채권압류기입등기의 절차

(2) 압류기입등기의 절차

(가) 채권압류사실의 기입등기 신청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의 구 민사소송법 562조에서 집행법원이 촉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다, 신청여부는 신청채권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으나(민집 228조 1항), 압류명령신청이 있은 뒤에 별도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와 같이 집행절차가 종료한

뒤에는 신청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직접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기입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채무자가 저당권자(또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나, 저당권의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내지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되면 압류 기입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목적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압류기입등기를 신청함에는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그 밖의 등록원부의 등본과 소정의

등록세를 납입한 영수증서 등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로부터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촉탁신청에 관계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가 아닌가(동일성)를 심사한다. 압류된 채권의 존부에 관해서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적 심사도 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을 심사하여 적법하다면 의무를 지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제3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압류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228조 2항).

압류기입등기의 신청이 적법함에도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을 하지 않거나 적법한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223조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민집 23조), 이 이의를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439조). 또한 압류된 채권과

등기부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의 사이에 그 표시에서 분명하게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되는데도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나 소유자도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미 저당권의 목적물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촉탁에

지장이 없다.

등기촉탁서에는 등기권리자로 압류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저당권자

(채무자)를 적고, 등기원인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된다. 그 등기원인날짜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촉탁서부본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부등법 45조). 등기촉탁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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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등기촉탁서

ㅇㅇ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20 타채 채권압류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권리자 ㅇㅇㅇ( - )

서울 ㅇ

등기의무자 ㅇㅇㅇ( - )

서울 ㅇ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ㅇㅇ법원의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

등기목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20 . . . 제 호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압류기입등기

과세표준 금 원

등록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등기촉탁서 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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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 │ 처 │ 접수 │ 조사 │ 기입 │ 교합

│등기필통지│비고│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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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압류의 기입등기는 부기등기(附記登記)에 의한다(부등법시행규칙 81조, 80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보다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압류의 기입등기보다 먼저 저당권의 양도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가 선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의 양수인보다 우선하지만

곧바로 압류기입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의 양도 자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그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압류명령을 일종의

집행권원에 유사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을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으로 간주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양수인 명의의 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한다는 견해와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저당권이 등록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에는 압류기입등록의 촉탁의 상대방이 각 등록의

소관부서가 된다. 즉 광업권저당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광업등록령 1조의2), 자동차저당 및 건설기계 저당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자동차관리법 7조, 77조, 동시행령 17조, 건설기계관리법 3조), 항공기저당과 댐사용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항공법 3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4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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